제주시, 2026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시작
제주시, 2026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시작
제주시가 2026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농번기마다 심각해지는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번기 등 특정 시기에 발생하는 농촌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를 통해 농가와 농업법인은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시기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받는다.
신청 기간은 2026년 3월 16일부터 3월 27일까지이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그리고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결혼 이민자 가족이 대상이다.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산재보험, 농어업인 안전보험, 임금체불 보증보험, 상해보험 등 관련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신청은 농가 주소지 읍·면·동에서 접수 가능하며, 접수된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무부 심사를 거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인원이 최종 확정된다.
최종 확정 후에는 숙소 점검, 사증 신청, 사전교육 등의 절차가 진행되며, 이를 마친 외국인 근로자가 농가에 배치된다.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사업은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제주시 관내 거주하는 농가 및 농업법인, 결혼이민자가 지원 대상이다. 주요 내용은 농작업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 및 농업법인, 계절근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결혼이민자 가족(2촌 이내)이다.
참여 농가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적용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이 가능해야 하며, 계절근로자에게 숙박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근로자는 19세에서 55세 사이의 본국 거주 2촌 이내 가족으로 제한된다.
임금 조건은 월 216만 원 이상이며, 체류 기간은 5~8개월(E-8-1, E-8-2 체류자격 통합)이다. 초청 범위는 기존 4촌 이내에서 2촌 이내로 축소되었다. 지원 기준은 경영체 등록 면적 기준으로 농가당 최대 9명, 우수 지자체 선정 시 최대 14명까지 가능하다.
농촌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위해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번기 농촌 인력난 해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제주시도 앞으로 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농가의 원활한 영농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와 농업법인, 참여를 희망하는 결혼이민자 가족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