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친환경차 충전 단속 기준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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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차 충전 단속 기준 대폭 강화

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 단속 기준 강화

제주시는 전기자동차(EV)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PHEV) 충전소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새롭게 개정해 2026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량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충전소는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간으로 자리잡았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더 많은 시민이 공평하게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단속 기준을 세분화하고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주차 가능 시간 세분화

기존에는 EV와 PHEV 모두 14시간 초과 주차 시 위반으로 간주했으나, 앞으로는 차량 유형별로 주차 허용 시간이 달라진다. 전기자동차는 완속충전구역에서 최대 14시간까지 주차가 가능하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량은 7시간까지만 주차가 허용된다. 특히 PHEV 차량의 주차 허용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예외 적용 범위 축소

그동안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서는 장기 주차가 예외적으로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100세대 미만 아파트로 예외 범위가 축소된다. 이 조치는 충전소의 효율적 운영과 더 많은 시민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충전 문화 개선과 단속 현황

2025년 7월 말까지 제주지역에서 충전방해행위 단속 건수는 총 2,043건에 달하며, 이 중 389건이 완속충전구역 위반 사례로 집계됐다. 제주시는 이번 단속 기준 변경을 통해 시민들의 혼란과 충전 대기 불편을 줄이고,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충전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이용자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는 충전 습관을 지켜나갈 때,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충전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친환경 교통문화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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