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전환 기회
Last Updated :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용도변경, 지금이 적기
2025년 7월 16일부터 국토교통부가 생활숙박시설(일명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건축기준 일부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복도폭 등 기존 규제를 충족하지 못했던 건물도 오피스텔 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제도 완화 주요 내용
- 적용 기간: 2025년 7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 건에 한함
- 완화 내용: 복도폭 등 일부 건축기준 완화로 기존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허용
- 이행강제금 유예: 해당 기간 내 신청 시 이행강제금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예
용도변경 대상과 혜택
사용승인 이후에도 위법 상태였던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 전환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제도 완화는 단기임대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생활숙박시설 운영자, 합법적인 장기임대나 주거 전환을 고려하는 투자자, 그리고 건물 매각 전 용도 정리를 원하는 건물주에게 특히 유리한 기회입니다.
지금이 전환의 적기
2025년 7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 기간 내에 용도변경을 신청하면 이행강제금 유예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하려는 분들에게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정보 안내
더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전환 기회 | 제주진 : https://jejuzine.com/4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