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요금 단속! 피서지 불법 행위 강력 대응 예고
여름철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캠페인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주요 피서지의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22일부터 지자체 및 민간과 함께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피서지에서 소비자가 부당한 가격을 지불하지 않도록 마련된 것으로, 오는 8월 16일까지 ‘휴가철 바가지요금 중점 점검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 피서지의 외식업 및 숙박업소, 피서 용품 판매장 등을 대상으로 가격 표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책정하여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소비자들은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신고센터 운영과 모니터링
행정안전부는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부당 상행위 신고가 들어오면 고발 조치까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피서지 물가안정을 위해 전국의 지자체에 설치한 물가대책 상황실과 휴가철 피서지 물가 관리를 연계하여 반드시 상시 대응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소비자들은 바가지요금에 대처할 수 있는 경로가 마련되었으므로,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의 바가지요금 근절 노력을 강조합니다.
- 피서지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신고 시스템 운영.
- 전국적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물가 관리에 참여합니다.
- 외국인 관광객도 대상으로 하는 지원 대책 마련.
- 지역 경제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민관합동점검반 운영
주요 피서지에는 지역 상인과 소비자 단체,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캠페인과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바가지요금을 사전에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행정안전부 국장급 공무원도 현장 점검에 나서 피서지 물가안정대책을 모니터링합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은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 경제의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대책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바가지 상행위의 지원 대책 마련 여부도 점검할 것입니다. 피서지 바가지요금 관련 외국어 안내, 가격 및 용량 공지 시 외국어 병기, 그리고 바가지요금 신고센터에 외국어 통역요원 배치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런 노력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더욱 편리한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지역 경제와 소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한 철저한 계획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소비자와 지역사회의 상생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 한순기 실장은 “휴가철을 맞아 지역을 찾는 많은 사람이 바가지요금 없이 편안한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하반기 지방물가 안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바가지 요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바가지 요금 신고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바가지 요금 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고 접수는 상시 운영되며, 부당한 상행위에 대해 검토 및 고발 조치도 이루어집니다.
질문 2. 휴가철 바가지요금 점검은 언제 시작되나요?
휴가철 바가지요금 중점 점검 기간은 7월 22일부터 8월 16일까지 운영됩니다. 이 기간 동안 피서지 외식업, 숙박업소, 피서 용품 판매장 등의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가 점검됩니다.
질문 3.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바가지요금 지원대책이 있나요?
네, 최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바가지요금 지원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에는 외국어 안내 제공, 가격·용량 공지 시 외국어 병기, 신고센터에 외국어 통역요원 배치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