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첫 골목형상점가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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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첫 골목형상점가 탄생

제주시 첫 골목형상점가 지정 현장

제주시에 새로운 골목형상점가가 탄생하며 지역 소상공인들의 활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조천읍 함덕로 16 일대의 ‘함덕4구상점가’와 전농로 일대의 ‘전농로벚꽃상점가’를 각각 제1호와 제2호 골목형상점가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이로써 지역 소규모 상권의 체계적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함덕4구상점가와 전농로벚꽃상점가 소개

  • 함덕4구상점가: 조천읍 함덕로 16 일대, 점포수 77개
  • 전농로벚꽃상점가: 전농로 일대, 점포수 31개

이번 지정은 제주형 골목상권 지원정책의 첫 성과로, 앞으로 다른 상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골목형상점가 제도의 의미

골목형상점가는 일정 조건을 갖춘 소규모 골목상권을 지자체가 공식 지정하여 다양한 정부 및 지자체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통시장과 달리 생활밀착형 점포들이 모인 지역 상권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의미를 지닙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혜택

  • 온누리상품권 가맹 가능
  • 시장경영 및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신청
  • 노후전선 정비, 화재알림시설 설치 등 안전시설 확충
  • 공동이용시설 개보수 및 각종 정부 공모사업 참여 기회 확대

지정 기준 완화와 향후 전망

2024년 4월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개정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이 완화되어 2000㎡ 이내, 점포 15개 이상이면 지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더 많은 골목상권이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시의 지원 계획

제주시는 앞으로도 지정 희망 상인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컨설팅을 적극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골목상권 재도약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기대되며, 소상공인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골목형상점가를 통해 더욱 가까워질 전망입니다.

제주시 첫 골목형상점가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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