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공 전산망 장애, 사회재난…중수본 대응 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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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규모 피해 방지를 위한 재난 대응체계 강화
한국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의 유형으로 분류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내용이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여 상황을 신속히 수습할 수 있게 됩니다.
체계적인 대응체계 강화
- 재난관리주관기관 강화: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장애 발생 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됩니다.
- 대응 역할 강화: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업무를 주관하며, 대규모 피해 발생 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즉시 설치하여 대처합니다.
현장 대응 논의 및 협조
현장 대응 방안 논의: 중요 대민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기관이 모여 개정 내용 및 후속 조치에 대해 현장 안착 방안을 논의합니다. | 의견 수렴: 대규모 정보시스템 재난 시 관계기관들의 역할, 대응절차, 조치사항 등에 대해 다양한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응책을 마련합니다. |
협조 요청: 행안부 차관은 현장 대응을 신속히 하기 위해 1등급 정보시스템 운영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며, 민원서비스 안정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정부 노력: 정부는 디지털행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협조를 요청하며, 시스템 장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정부는 현장에서의 대응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일에 정보시스템 장애대응체계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개정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 간 협업을 강화하고 대응능력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 및 자세한 내용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디지털정부기획과(044-205-2710), 디지털기반안전과(044-205-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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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질문 2.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나요?
질문 3.
행정안전부가 만든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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