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이태원참사 기록물 폐기 금지 통보!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과 이태원참사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고(故) 채수근 상병과 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 결정을 고시했다. 이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중요한 기록물들이 보존되어야 한다는 요청을 반영한 결과로, 관련 법규에 따라 모든 필요한 사항이 명시되었다. 앞으로 기록물의 폐기 방지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며, 각 기관에 통보될 예정이다.
공수처와 이태원특조위의 요청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는 현재 공수처에서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작년 7월 19일에 발생하였으며,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관련 기록물의 보존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이와 함께 이태원특조위는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중요한 기록물의 보존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하였다. 두 단체의 협력으로 기록물의 유지가 결정된 것이다.
-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관련 기록물.
- 이태원참사 관련 보존 기록물.
- 기록물 폐기 금지 대상 기관.
기록물 보존의 법적 근거
국가기록원은 공공기록물법에 기반하여 폐기 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는 폐기를 요청한 두 기관의 사유가 법적 요건에 부합함을 확인했다는 의미로, 대상 기관에 대한 데이터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예정이다. 아울러 폐기 금지 결정 고시 이후에는 대상 기관의 기록물 목록을 제출받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폐기 금지 요청의 주요 내용
폐기 금지 요청은 공공기록물법 제27조의3에 따른 것으로, 주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된다: 대상 기관 명단과 각 기관이 보유한 기록물의 범위, 폐기 금지 사유와 기간 등이 명시된다. 해당 기관들은 기록물의 보존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기록물 관리의 중요성
기록물의 종류 | 대상 기관 | 폐기 금지 기간 |
고 채수근 상병 관련 기록 | 대통령비서실, 국방부 등 | 5년 |
이태원참사 관련 기록 | 외교부, 행정안전부 등 | 특조위 종료 시까지 |
국가기록원의 이번 조치는 기록물의 적절한 관리와 보존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향후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기록물 관리 실태 점검
국가기록원은 기록물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조칙을 통보하였으며, 이를 통해 모든 기록물의 생산과 등록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법 위반 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경고와도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조치들은 국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기록물 보관의 향후 계획
국가기록원은 폐기 금지 요청을 통해 기록물의 보존 기간을 정확하게 관리하고 각 기관의 기록물 목록을 평가한 뒤, 현장 점검을 통해 기록물이 폐기되지 않도록 주의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조치는 관련 사건들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기록원의 역할과 책임
국가기록원은 고 채수근 상병 사건과 이태원 참사와 같은 중대 사건과 관련된 자료들의 철저한 관리를 약속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 기관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각인시킨다. 앞으로의 진행 상황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 연락처 및 정보
기록물 관련 사항에 대해 문의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전화 042-481-6238)와 기록관리정책과(전화 042-481-1786)로 연락할 수 있다. 기록물 관리에 대한 법적 조치는 시민과 기관 모두에게 중요한 주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결론
이번 폐기 금지 결정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공공기록물의 보존과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며, 사건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을 알린다. 이러한 조치들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국가기록원에서 폐기 금지 결정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나요?
답변1. 폐기 금지 결정은 대상 기관, 관련 기록물 범위, 폐기 금지 사유 및 기간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 내용을 대상 기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질문 2. 이번 폐기 금지 결정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답변 2. 이번 결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의 요청을 반영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질문 3. 폐기 금지 기록물의 보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3. 고 채수근 상병 사건 기록물은 폐기 금지 결정 고시일로부터 5년간 보존되며, 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은 이태원특조위 활동 종료 시점까지 폐기 금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