횟수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 액 감액, 노동시장 약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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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 대상 급여 감액 및 대기기간 연장 계획

정부가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해 반복수급 횟수별로 급여액을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5년간 구직급여를 3회 받았다면 10%를, 4회는 25%, 5회는 40%, 6회 이상에는 최대 50% 감액하는 급여 감액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단기 근속자 부담 보험료 추가 부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의 경우 단기 근속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보험료(사업주 부담)를 40% 이내 추가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추가 부과 대상은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은 사업장이다.

구직급여 수급자 추가 부과율
3회 이하 40%
4회 50%
5회 60%

청년지원 및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정부는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인노무사 시험에 미성년자도 미리 응시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법을 개정하되, 공인노무사 자격은 성년이 된 날부터 가지게 된다. 또한 성년후견제도 활성화 및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관련 법률에 따른 자격의 취득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한다.

핵심 고용안전망 강화 및 노동약자 보호

고용부 장관은 “핵심 고용안전망인 구직급여 제도가 본연의 재취업 지원 기능에 충실하면서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합리적 논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근로자의 구직급여 반복 수급 횟수별로 급여액이 감액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5년간 구직급여를 3회 받았다면 10%를, 4회는 25%, 5회 40%, 6회 이상에는 최대 50% 감액하는 급여 액 감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 반복 수급 횟수에 따라 급여액이 감액됩니다.

질문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개정안은 무엇을 내포하고 있나요?

답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단기 근속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 추가 보험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단기 근속자 비율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며, 불합리한 행정조사를 정비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질문 3. 청년들을 위한 공인노무사법의 개정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공인노무사 시험에 미성년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지만, 공인노무사 자격은 성년이 된 날부터 부여받게 됩니다. 또한 공인노무사 사무소 조사와 사회적기업 육성법도 개정되어 관련 규정이 완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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