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7월 재산세 납부하시는 거 기억하세요!
재산세 안내
행정안전부는 7월 정기분 재산세 2600만 건, 5조 4000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산세는 해마다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7월분 재산세 납부 안내
- 7월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 분 재산세를 부과하며, 16일부터 31일까지가 납부기간입니다.
- 다양한 납부 수단: 통장이나 카드,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온라인 계좌이체, ARS를 통한 납부 가능
- 부담 완화 조치: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 이상인 납세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의 3개월 내(10월 말)에 분할해 납부할 수 있음
행안부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정부민원콜센터(110) 외에 전용 콜센터(1661-6669)를 운영하고 있어 궁금한 사항은 전용 콜센터에 문의하면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1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인 오는 31일까지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납부 방법 안내
온라인 계좌이체 | ARS로 납부 |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납부 가능 | ARS를 통해 납부 가능 (시간 주의) | 은행 CD/ATM을 이용하여 납부 |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행안부는 납부 과정에서 불편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치단체와 협력해 지방세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부동산세제과(044-205-3845), 지방세정보화사업과(02-2100-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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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재산세는 무엇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나요?
답변1. 해마다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질문 2. 재산세를 낼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은 무엇이 있나요?
답변 2. 통장이나 카드로 은행 ATM을 이용하거나, 온라인 계좌이체, ARS,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를 통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분할납부를 원하는 경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답변3.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의 3개월 내에 분할해서 낼 수 있으며, 관할 자치단체 세정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