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안, 내년 시간급 1만 30원! 1.7% 인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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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2025년 최저임금안 결정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 기간급이 올해 대비 170원, 1.7% 인상 금액인 1만 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209만 6270원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액은 10,03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결과
- 노·사 양측 제안: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제2~4차 수정안 제출
- 심의촉진구간 제공: 차수 변경 후 공익위원이 노·사 양측의 요청에 따라 심의촉진구간을 제시
- 의결 과정: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노·사가 최종제시안을 제출한 직후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 퇴장, 사용자위원(안)으로 의결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 영향률 |
47만 9000 명 | 2.8% |
2025년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로 301만 1000 명(영향률 13.7%)으로 추정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044-202-8406)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2025년 최저임금은 얼마로 결정되었나요?
답변: 2025년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질문 2.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 과정은 어떠했나요?
답변: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이 제2~4차 수정안을 제출한 후, 사용자위원(안)으로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질문 3. 2025년 최저임금안이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어떤 기준으로 추정됩니까?
답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기준으로, 약 349만 명이 해당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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