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마음 건강 회복으로 삶의 질 향상을 이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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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안내

청년의 마음 건강 회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의 역할을 촉진합니다.

지원대상

  •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중 소득 기준은 없음
  • 우선지원대상: (1순위)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지원내용

전문심리상담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본 3개월(10회) 지원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서비스 유형 무관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 최대 12개월 지원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오프라인: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정책브리핑 안내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답변: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대상이며, 우선지원대상은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이고 그 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도 해당됩니다.

질문 2.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어떤 내용의 지원을 제공하나요?

답변: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및 서비스 전액 지원이 됩니다. 기본 3개월(10회)이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질문 3.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온라인으로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마음 건강 회복으로 삶의 질 향상을 이루다! | 제주진 : https://jejuzine.com/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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