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수출 규제개선 무기부속품 허가 간소화 시작!
방위사업청의 K-방산 수출 여건 개선
방위사업청은 방산수출 규제의 적극적인 개선으로 K-방산의 지속 가능한 수출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5일 발표된 이 방안은 수출업체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절차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선은 방산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방사청의 조치에 따라 수출 무기체계의 정비용 부속품 수출허가가 간소화되고,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 심사 기간이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수출허가 절차 간소화
방산업체의 수출허가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중복된 절차를 제거하고, 신속한 진행을 위한 몇 가지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방산업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방사청은 방산업체가 필요한 정비용 수리부속품 재수출 시, 기존 2년의 수출허가 면제를 5년으로 늘리는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로써 기업은 보다 유연하게 부속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됩니다.
기술 이전 및 기술료 산정 방법 개선
현재의 국방기술이전 승인 기간은 2개월이지만, 이를 1개월로 단축함으로써 기술 이전 절차의 신속성이 확보됩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기술 이전 과정에서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술보유기관의 자체 기술이전 승인도 상시 가능해지는 방향으로 개선됩니다. 이를 통해, 방산 기업들은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R&D 세액공제 비율의 확대
방산분야의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이 현재의 20%에서 30%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이는 방산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서, 기업의 R&D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비율의 확대는 방산 기술의 개발과 수출 효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방산물자의 수출허가 심사기간 단축
- 재수출 면제 기간의 연장
- 기술이전 승인 기간 단축
방사청의 지속적인 규제개선 노력
방사청은 이번 개선 과제를 신속히 시행하기 위해 법령 개정 및 주기적인 이행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업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추가적인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각종 개선 방안은 방산 기업들이 해외로 수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방산업체 현장 의견 반영
다파고 2.0 프로젝트를 통해 방산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반영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이처럼 방사청은 방산업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속적인 성공을 이루어 나갈 계획입니다.
방산 수출의 다양화와 성장 가능성
최근 방산물자를 수입하는 국가들은 성능 보장, 정비 능력 확보, 기술 이전 등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방사청은 이러한 수출국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방산기업들이 직면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K-방산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의 및 연락처
방사청의 규제 개선 방안 및 자세한 문의 사항은 방위산업진흥국 방산정책과 또는 국방기술보호국에 문의하면 됩니다. 연락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위산업진흥국 방산정책과(02-2079-6450), 방위산업진흥국 절충교역과(02-2079-6340), 국방기술보호국 기술정책과(02-2079-6380), 국방기술보호국 기술심사과(02-2079-6830),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경제규제과(02-3778-353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
방위사업청은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방산수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개선 방안을 내놓고 있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K-방산의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K-방산의 어떤 부분이 개선되었나요?
이번 개선안에는 수출된 무기체계의 정비용 수리부속품에 대한 수출허가 간소화 및 방산물자와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 심사기간 단축(2개월에서 1개월)이 포함됩니다.
방산수출 규제 개선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수출허가 면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기술보유기관의 기술이전을 상시 승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국방기술이전 승인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합니다.
어떻게 방산기업과 소통을 하고 있나요?
방사청은 주요 협회, 단체, 기업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방산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추가적인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