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협동조합 설립요건 완화…수소전문기업 인정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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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협동조합 설립 요건 완화

정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보다 쉽게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발기인 수를 줄임으로써 참여 장벽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국조합의 경우 발기인 수는 기존 50명에서 30명으로 줄어들며, 도·소매업의 경우는 70명에서 50명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지방조합의 발기인 수는 30명에서 20명으로 줄어들고, 도·소매업의 비율도 기존 50명에서 30명으로 조정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협동조합을 통해 연대하고 상호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업협동조합 내에서 다른 업종 비율의 조사를 실시하고 적정 비율을 도출해 상향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사업협동조합의 유연성이 증대되고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제공됩니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 애로 해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규제를 도입합니다.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현장 규제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 만큼,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지방 중소 제조업체의 산업 기능 요원 배치 요건도 완화하여 소규모 사업체가 쉽게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배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방 기업에 대한 우대를 강화하고,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화물 운송 사업자의 직영 조건을 완화하여 1년 한시로 화물자동차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며, 환경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편의성을 높입니다. 이 외에도 영세 기업의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기준을 완화하여 일정한 배출 규모 이하의 기업이 공동 방지시설 인력으로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조치를 추진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 발기인 수를 50명에서 30명으로 조정합니다.
  • 지방조합 발기인 수를 30명에서 20명으로 줄입니다.
  • 지방 중소 제조업체의 요원 배치 요건을 완화합니다.

신산업 및 주력산업 육성 방안

주력 산업의 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이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정부는 주력 산업과 바이오·인공지능 등 신산업을 저해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와 함께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를 2개에서 8개로 늘려 신기술 규제 개선을 촉진할 예정입니다. 이는 신기술을 실증하고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수소 전문 기업의 매출액 기준도 완화하여 추가적인 기준들을 설정하고, 본사 소재지와 상관없이 산업체 기업부설 연구소 소재지의 대학에서 계약학과에 입학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합니다. 이로 인해 연구 인력 유치와 산업 혁신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해외 투자 및 산업 규제 개선

정부는 해외 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규제 개선 및 신고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반도체, 항공, 물류 등 주요 산업의 투자와 수출 관련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복잡했던 해외 직접 투자 신고 절차는 간소화되어, 1년 이내 사후보고 가능 금액 기준이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높아지며, 그 외 투자는 사전신고 대상으로 신고 시점을 통일합니다. 이를 통해 이미 많은 기업들이 공고한 투자 구조를 갖출 수 있게 도와줍니다.

300만 달러 이내의 투자 금액은 업종 관계없이 사업 실적 보고에서 면제되며, 현지 법인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설립과 관련된 과도한 행정 부담을 덜어주는 절차적 변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내법인의 해외 지점 및 사무소 설치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며, 부산 미음 산업단지에 창고업 입주를 허용하는 등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책 지원 및 기획 부서 연락처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정부 부처들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기업환경과, 규제혁신팀, 서비스경제과,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등은 이번 규제 혁신 방안의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은 부서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 기업환경과: 044-215-4581
  • 서비스경제과: 044-215-4610
  • 신성장전략 기획 추진 단: 044-215-8890, 8880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044-200-2446
  •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지원단: 02-730-2491

이상과 같이 정부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은 경영 환경을 더욱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들로, 기업의 역동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이번 발표된 정책들은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소상공인이 처한 각종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신산업 및 주력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정치적·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적시에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져, 보다 건강한 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인 정보

정부의 이번 정책 발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규제 혁신과 지원을 다각도로 추진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는 정책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향후 추가적인 변화와 지원 방안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발기인 수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전국조합의 발기인 수는 50명에서 30명으로, 지방조합은 30명에서 2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도·소매업의 경우는 발기인 수가 70명에서 50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질문 2. 수소전문기업 인정을 위한 기준이 어떻게 개선되나요?

수소전문기업의 인정을 위한 매출액 기준이 완화되며, 수소사업 매출 비율 외에도 매출의 절대액 기준이 추가됩니다. 또한, 혁신역량, 특허, 수출실적 등을 정량지표로 고려하여 기준이 설정됩니다.

질문 3. 정부의 경제규제 혁신 방안에서 어떤 주요 과제가 발굴되었나요?

정부는 체감도 높은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300건 이상의 현장건의를 수렴하였고,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3개 분야와 36개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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