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견인 대상 차량, 공영주차장 한달 이상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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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량 처리 방침 변경

10일부터 무료 공영 주차장에 오랫동안 방치된 차량은 강제로 견인될 수 있고, 반환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 매각 또는 폐차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주차장법 시행으로 변화된 사항

국토교통부는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간 방치된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및 견인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을 10일부터 발효시킨다.


차량 방치로 발생한 문제와 개선방향

주요 내용 대책 예방 방안
주차공간 부족 이동명령 및 견인 주기적 검사 및 주차시간 제한
미관 저해 개선 작업 주차 관리 강화
악취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 매각 또는 폐기 정기적 청소 및 주차 감시

차량 처리 절차 및 소유자 안내

이후에도 시장, 군수, 구청장은 견인된 차량의 소유자에 대한 처리 절차를 관리하고, 소유자가 방치 차량을 반환 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장기 방치 차량 처리 관련 문의

장기 방치 차량이 견인된 경우 차량 소유자는 운영중인 견인보관소로 문의해야 합니다.

견인된 차량 반환 안내

견인된 차량을 반환 받기 위해서는 소유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견인보관소에 방문하여 제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차량 처리 및 소유자 통지

견인된 차량은 24시간 경과 후 소유자에게 통지되며, 일정 기간 이후 반환 요구가 없을 경우 매각 또는 폐차될 수 있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044-201-3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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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답변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을 견인하는 경우 해당 차량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견인차량보관소(견인보관소)로 이동되므로, 지자체에 설치하여 운영중인 견인보관소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질문 2.

답변 2.

차량이 견인보관소로 이동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견인보관소에 방문, 제비용(차량견인료+보관료)을 납부한 후 차량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3.

답변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차량을 견인하였을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관장소 등을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견인한 차량 소유자의 성명·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14일 이상 공고를 하고, 공고를 하였음에도 반환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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