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업주, 사회보험료 80% 지원! 부담 덜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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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 등과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 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 예술인·노무제공자: 문화예술용역관련·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노무제공자
- 근로자: 근로자(신규가입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고용보험료, 연금 보험료)의 80%
-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 (근로자 10인 미만) 예술인·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근로자 10인 이상) 예술인·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온라인 신청: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방문(서면·우편·팩스) 신청: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 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제외
지원내용
※ 신규가입자: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 이내 가입 이력이 없는 자
신청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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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소규모 사업장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는 누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나요?
답변1. 소규모 사업장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는 근로자 10명 미만이고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질문 2.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2.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는 근로자(신규가입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고용보험료, 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며,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도 80% 지원합니다. *신규가입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 이내 가입 이력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질문 3.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3.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온라인 신청 및 방문(서면, 우편, 팩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방문 신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업주, 사회보험료 80% 지원! 부담 덜어드립니다. | 제주진 : https://jejuzine.com/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