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야생동물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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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야생동물 피해보상

야생동물 피해에 연중 보상

제주시가 노루와 꿩, 들개 등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한 농작물·가축·인명 피해를 보상하는 야생동물 피해보상 보험 사업을 연중 운영한다.

야생동물 피해는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키우고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시민 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제주시는 피해 유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 농가와 시민의 부담을 덜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과 피해 범위

지원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주민 가운데 제주시 관내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본 사람이다.

보상 대상에는 노루와 꿩, 들개 등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한 농작물 피해와 가축 피해, 인명 피해가 포함된다. 다만 실제 보상 여부와 지급 금액은 피해 상황에 대한 현장 확인과 지급 적정성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피해 유형보상 기준지원 한도
농작물·가축 피해피해 면적, 작물 생육 상태, 피해 예방시설 설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피해액 산정피해액의 80% 이내에서 최대 1,000만 원
인명 피해야생동물로 다쳐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경우 치료비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정최대 500만 원
사망 사고야생동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최대 1,000만 원

농작물과 가축 피해 보상

농작물과 가축 피해 보상금은 한 가지 기준만으로 정하지 않는다. 피해 면적과 작물의 생육 상태, 피해 예방시설 설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금액을 산정한다.

산정된 피해액의 80% 이내에서 보상하며, 지원 한도는 최대 1,000만 원이다. 같은 야생동물 피해라도 현장의 피해 규모와 작물 상태, 예방시설 설치 여부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부상과 사망 사고 보상

야생동물로 인해 다친 뒤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았다면 치료비 가운데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야생동물로 인한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인명 피해 역시 신청만으로 보상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지급 적정 여부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야생동물 피해를 입은 주민은 농지 경작 증명서류와 소득금액증명원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피해 유형과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요구되는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이후 현장 조사와 심사가 이어진다.

신청 장소와 처리 절차

신청은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1. 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
  2. 손해사정인의 피해 현장 확인
  3. 보험금 지급 적정 여부 심사
  4.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이 접수되면 손해사정인이 현장을 확인한다. 이후 보험금 지급이 적정한지를 심사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피해 보상금이 지급된다. 피해가 발생한 현장의 규모와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가 포함되는 만큼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관할 행정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문의처

야생동물 피해보상 보험 사업에 관한 문의는 제주시 기후환경과 064-728-3126으로 하면 된다. 피해보상 신청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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