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설계공모 심사위, 교수·공무원·건축사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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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구성 문제 제기와 공개 여부 논란
조달청 설명에 따르면, 공공주택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는 교수, 공무원, 그리고 건축사로 구성되며, 이 중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은 전체 인원 중 30%를 넘지 않도록 제한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선정과 심사위원 명단 공개 정책
건축사 선정 | 심사위원 명단 공개 | 종합점수제 도입 |
건축사 심사위원 풀에서 건축사 선정 | 심사 전 2017년 이후 심사위원 명단 미리 공개 | 평가위원 편견 줄이기 위한 방식 |
건축사 자격증 소유자도 참여 가능성 | LH업무 이관과 무관 | 심사결과 영향 미미 |
조달청은 심사위원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청렴옴부즈만과 평가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불공정 사례 발견 시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의 행동 및 추가적인 대책
실제 사례에는 해당 사례가 없으며, 조달청은 심사위원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청렴옴부즈만과 평가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공정 사례 발견 시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시설사업국 공공주택계약팀(042-724-734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공공주택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1. 공공주택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는 교수·공무원(공공기관)·건축사로 구성되며, 국토교통부 설계공모 기준에 따라 공무원·공공기관(기타 전문가) 임직원은 30% 이내로 운영됩니다. 건축사 심사위원은 건축사 풀에서 선정되며,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중 건축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심사위원 명단은 언제 공개되나요?
답변 2. 심사위원 명단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라 공모안 제출 마감일(통상 심사 일주일 전)에 공개되며, 2017년 이후 심사 전 미리 공개되어 왔습니다. 이 때 LH업무 이관과는 무관한 절차입니다.
질문 3. 심사 과정에서 어떠한 불공정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있나요?
답변3. 조달청은 심사위원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청렴옴부즈만과 평가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채점결과를 사후평가하고, 불공정 사례가 발견되면 해당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부과하고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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