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제한 강화! 퇴직 후 3년 ‘과외교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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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행위 추가와 벌칙 규정 신설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입학사정관의 제한 행위에 '교습소의 설립'과 '과외교습 행위'를 추가한다. 또한, 취업 등 제한을 위반한 퇴직 입학사정관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벌칙 규정을 신설한다.


국무회의 결정과 개정법률안 제출

교육부 발표 내용 법률안 정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결정 2021년 11월 제출
학원의 설립·운영 법률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법률안 제출 국무회의 승인

진로진학박람회에서 대학 입학사정관과 상담 전문가들이 상담 및 전형 소개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출처: 뉴스1)

제도적 사각지대 보완 및 벌칙 강화

현행 고등교육법의 제한 대상에서 빠져있던 교습소 설립 및 과외교습 행위를 포함하여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퇴직 입학사정관의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이 강화되며, 시·도 교육감의 권한 강화도 이뤄졌다.


부총리의 입장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입 공정성을 위해 직업윤리 강화를 약속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의 개정안 또한 재추진 예정이다.

문의 및 안내

문의 사항은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및 교원학부모정책관으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재정책기획관: 044-203-6888 / 평생직업교육정책관: 044-203-6386 / 교원학부모정책관: 044-203-6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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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입학사정관의 제한 행위에는 무엇이 추가되었나요?

교습소의 설립과 과외교습 행위가 추가되었습니다.

질문 2. 취업 등 제한을 위반한 퇴직 입학사정관에게 어떤 벌칙 규정이 신설되었나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질문 3. 교육부에서 심의·의결한 법률안은 어떤 법률들인가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재취업 제한 강화! 퇴직 후 3년 ‘과외교습’ 금지 | 제주진 : https://jejuzine.com/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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