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제한 강화! 퇴직 후 3년 ‘과외교습’ 금지
제한 행위 추가와 벌칙 규정 신설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입학사정관의 제한 행위에 '교습소의 설립'과 '과외교습 행위'를 추가한다. 또한, 취업 등 제한을 위반한 퇴직 입학사정관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벌칙 규정을 신설한다.
국무회의 결정과 개정법률안 제출
교육부 발표 내용 | 법률안 정보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결정 | 2021년 11월 제출 |
학원의 설립·운영 법률안 | 국무회의 심의·의결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법률안 제출 | 국무회의 승인 |
진로진학박람회에서 대학 입학사정관과 상담 전문가들이 상담 및 전형 소개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출처: 뉴스1)
제도적 사각지대 보완 및 벌칙 강화
현행 고등교육법의 제한 대상에서 빠져있던 교습소 설립 및 과외교습 행위를 포함하여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퇴직 입학사정관의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이 강화되며, 시·도 교육감의 권한 강화도 이뤄졌다.
부총리의 입장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입 공정성을 위해 직업윤리 강화를 약속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의 개정안 또한 재추진 예정이다.
문의 및 안내
문의 사항은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및 교원학부모정책관으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재정책기획관: 044-203-6888 / 평생직업교육정책관: 044-203-6386 / 교원학부모정책관: 044-203-6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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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입학사정관의 제한 행위에는 무엇이 추가되었나요?
교습소의 설립과 과외교습 행위가 추가되었습니다.
질문 2. 취업 등 제한을 위반한 퇴직 입학사정관에게 어떤 벌칙 규정이 신설되었나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질문 3. 교육부에서 심의·의결한 법률안은 어떤 법률들인가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