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책무구조도 관리 위반, 행정제재 대상 -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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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의 입장
한 시중은행장의 발언을 통해 강한 비판을 받은 가운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인 '지배구조법'에 대한 입장을 공개했습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제재
- 지배구조법에 따라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 의무 위반과 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 의무 위반은 행정제재의 대상이지만,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 해임요구,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이 행정제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징역이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배구조법은 별도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의 및 자세한 사항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24),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310)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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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한 시중은행장은 어떤 발언을 하였는가?
한 시중은행장은 '일탈 사고가 있어났다는 이유로 임원을 징계한다면 은행장 상당수가 교도소를 들락거릴 것'이라고 꼬집었다.
질문 2.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위반은 행정제재의 대상이지만,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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