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어려움 지원 수당 생활 지급 프로그램 도움 가족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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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종전 1~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중증장애인: 월 9~22만 원

경증장애인: 월 3~11만 원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에 해당하는 자(종전 1~2급 및 3급 중복)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연령기준: 신청월 현재 18세 미만인 자.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 중인 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

신청방법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종전 1~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지원합니다.

질문 2.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중증장애인에는 월 9~22만 원, 경증장애인에는 월 3~11만 원의 지원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18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질문 3.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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