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어려움 지원 수당 생활 지급 프로그램 도움 가족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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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종전 1~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중증장애인: 월 9~22만 원
경증장애인: 월 3~11만 원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에 해당하는 자(종전 1~2급 및 3급 중복)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연령기준: 신청월 현재 18세 미만인 자.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 중인 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
신청방법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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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종전 1~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지원합니다.
질문 2.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중증장애인에는 월 9~22만 원, 경증장애인에는 월 3~11만 원의 지원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18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질문 3.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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