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의료비 50~80% 지원, 저소득층 가구 대상 혜택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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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저소득층 가구에 비급여 의료비의 50~80%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소개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심
  • - (의료비)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소득 10% 초과 시 ※ 기초수급자·차상위 8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 160만 원, 기준 중위소득 100~200% 연소득 20% 초과 시 - (재산) 7억 원 이하

    지원내용

    비급여 의료비의 50~80% 지원 기준에 따라 최대 5,000만 원 한도 지원기준 미충족 시 개별 심사제도로 탄력 지원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중위소득 50% 이하 : 70% 중위소득 50~100% : 60%
    중위소득 100~200% : 50%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 심사제도를 통해 탄력 지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 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답변 1.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심으로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소득 10% 초과 시 지원 대상이 됩니다. 또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는 8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 원,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100~200% 연소득 20% 초과 시에 해당합니다.

    질문 2. 어느 정도의 비급여 의료비를 지원해주나요?

    답변 2.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의료비 중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를 지원해줍니다. 기준에 따라 기초수급자·차상위는 80%, 중위소득 50% 이하는 70%, 중위소득 50~100%는 60%, 중위소득 100~200%는 50%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3.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3.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를 통해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원 후 18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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