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선발 일정 대학 자율로 확정!
대학의 선발 규정 개선
교육부는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를 선발할 때 자유로운 선발 일정을 정할 수 있게 하고, 선발 과정에서 자기소개서 활용도를 허용하는 등 대학의 선발 규정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 선발 확대: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를 확대하여 선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선발 일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 입학전형 자료 활용 확대: 선발 과정에서 활용을 제한했던 자기소개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과 가능성을 고려한 선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적용 일정 안내: 변경된 규정은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내년 9월부터 신입생 선발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역할 강화
교육부는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상담·치료 연계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임상심리사 | 특수학교 정교사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
의료사회복지사 | 정신건강전문요원 |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예방하고 치료 연계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며, 발달 지연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 조치 강화
교육부는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임용 제외 기간의 근무경력 인정 등을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피해 회복 조치 강화: 임용 제외된 교원들의 근무경력 인정 등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원활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에 관련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담당기관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선발제도과(044-203-6892),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총괄과(044-203-7189), 교원학부모지원관 교원양성연수과(044-203-6493)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 선발일정을 어떻게 변경할 수 있나요?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를 선발하는 경우에는 학령기 학생과는 달리 선발 일정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선발 과정에서 자기소개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개정 부칙에 따라 내년 9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질문 2.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자격 요건은 임상심리사, 특수학교 정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의료사회복지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중 하나의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질문 3.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호봉·연금 해소를 위해 무엇을 마련하고 있나요?
교육부는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호봉·연금 불이익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후속 조치를 원활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