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되는 방법,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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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뉴스: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됩니다

이번에는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돌봄 전문 인력이 총 40시간 필수교육만 이수하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교육 확대 소식

  • 여성가족부에서 40시간 단축양성교육 이수로 아이돌보미 활동이 가능한 범위가 넓어지고, 유사 자격 소지자에게 교육 과정을 단축 운영하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공공민간 통합교육과정을 통해 이론교육과 실습을 강화하고, 교육기관은 교육의 접근성을 높여 지역별 교육기관을 확대 중에 있습니다.
  •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등에서는 7월부터 유사 자격자 대상으로 40시간 단축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 신청은 직업훈련포털을 통해 가능합니다.

아이돌보미로서 활동하기 위해 지난 엄격했던 교육 기준이 완화되고, 전문 인력의 확대로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성가족부 대변인 발언

황윤정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 가족문화과(02-2100-6246)

황윤정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단축교육 과정의 신설로 유사 돌봄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춘 분들의 유입을 촉진하여 아이돌보미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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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이달 1일부터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나요?

답변: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돌봄 전문 인력이 총 40시간 필수교육만 이수하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여성가족부가 지난 30일에 발표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여성가족부는 40시간(교과 34시간, 실습 6시간)의 단축양성교육 이수만으로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발표했으며, 사회복지사, 건강가정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등이 해당됩니다.

질문 3. 여성가족부가 향후 계획을 어떻게 발표했나요?

답변: 여성가족부는 유사 자격자 대상으로 40시간 단축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교육신청은 직업훈련포털에서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이돌보미 되는 방법,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도 가능! | 제주진 : https://jejuzine.com/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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