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민등록자료 제공 조건 공개로 놀라운 사실 들어요!
행안부 청년기본소득 사업과 주민등록 전산자료 거부
행안부가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사업과 관련하여 2019년부터 2023년 2분기까지 대상자의 정보를 전달해 왔으나, 2023년 3분기부터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한 입장
행안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제한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청년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마련되면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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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청년기본소득 사업 관련 대상자의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행안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마련되면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질문 2. 행안부에 문의할 수 있는 연락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주민과(044-205-3155)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3.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 이용 시 주의할 저작권 관련 사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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