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상승, 4인가구 609만원 시대 도래!
2025년 생계급여 제도 변화
2025년부터는 10년 이상 된 쏘나타 승용차를 보유하더라도 소득이 적을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변화가 있다. 참고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83만 원에서 195만 원으로 증액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 수준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는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선정 기준을 심의하였다.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로,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기준 중위소득을 6.42% 인상하여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결정했음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은 572만 9913원에서 609만 7773원으로 오르게 된다. 또한,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222만 8445원에서 239만 2013원으로 인상된다.기준 중위소득의 변화는 복지부 장관이 중생보위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여러 정책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 소득 기준의 변화
-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 의료급여 제도 개선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임차가구 및 자가가구 지원 강화
급여별 선정 기준
급여 종류 | 선정 기준 | 최저 보장 수준 |
생계급여 | 195만 1287원 | 195만 1287원 |
의료급여 | 243만 9109원 | 243만 9109원 |
주거급여 | 292만 6931원 | 292만 6931원 |
교육급여 | 304만 8887원 | 304만 8887원 |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의 비율로 급여별 선정 기준이 결정된다. 최저 보장수준은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며, 반드시 가구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된다.따라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생계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생계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정부는 생계급여 수급대상의 확대를 위해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현재 소득환산율 100%가 적용되는 자동차재산은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받아 4.17%만 반영된다. 기준도 현행 1600㏄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에서 2000㏄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으로 개선한다.이를 통해 수급 탈락 사례를 줄이는 것이 목표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도 함께 완화된다. 현재의 기준이 ‘연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인 것에서 ‘연소득 1억 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상향된다. 더불어 노인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이런 변화로 인해 생계급여 수급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차가구 및 자가가구 지원 강화
2025년부터 주거급여와 관련하여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가 인상된다. 이는 올해 대비 가구원 수 별로 1만 1000원에서 2만 4000원가량 인상될 예정이다.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수선비도 최근 4년의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해 29%, 즉 133만 원에서 360만 원까지 그룹으로 나누어 인상된다.이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생활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급여 및 의료급여 인상
교육급여는 교육활동 지원비가 5% 인상된다. 이는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각각 48만 7000원, 67만 9000원, 76만 8000원으로 조정된다. 무상 교육 제외 고등학교의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이에 따라 이러한 경제적 지원이 학생들의 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의 기준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의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됩니다. 2025년의 경우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질문 2.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는 어떤 내용인가요?
2025년부터는 자동차 재산의 기준이 완화되어 2000㏄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어도 소득이 낮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인한 수급 탈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질문 3.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얼마로 책정되었나요?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6.42%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으로 609만 7773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의 572만 9913원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