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초과, 사업장 대처법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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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제도 개정 관련 안내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대상 사업자들의 할당량 운용에 있어 보다 유연한 선택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환경부가 주도하는 다각적인 대기오염 감축 전략의 일환이며, 사업자들은 이제 할당기간 내에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특히 차입제도와 외부 감축활동 인정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사업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배출허용총량 차입제도

배출허용총량 차입제도는 총량관리 사업자가 할당기간 동안 다른 연도의 총량을 미리 당겨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사업자가 배출량에 비해 할당량이 부족할 경우, 해당 연도에 할당받은 할당량의 10% 이내에서 차입하도록 전면 지원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연도별 변동성에 더욱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는 차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알고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2023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대기오염물질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부족할 경우 막혀 있었던 부분이 풀리게 됩니다.
  • 이를 통해 사업자는 적시에 배출 총량을 조절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오염물질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 유연한 운영이 대기 질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는 대기관리권역 내 다른 사업장에서 오염물질을 줄이는 활동을 감축량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이는 동일 대기권역 내에서 서로 협력하여 대기 오염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 영세사업장에 청정연료 전환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여 발생하는 감축량이 대기업의 총량 관리에 반영되고, 이로 인해 전반적인 대기 질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 감축활동을 통해 사업자는 상대적으로 저비용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외부 감축활동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감축량 산정방법을 철저히 정립하고, 관할 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에 따른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정부 보조금을 활용할 경우 보조금 비율에 따라서 감축량을 신청해야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대기오염물질 감축 활동의 인정 요건 사업 시행 전 제출사항 법적 의무사항
청정연료 전환 외부 감축 활동 사업계획서 제출 의무 준수
오염물질 재활용 감축량 산정방법의 명확화 정부 보조금 활용 시 비례적 감축량
대기질 개선 장치 도입 관할 환경청의 인허가 지속적 감축량 달성
이타적 사업 지원 내부 검토 후 인증 정량화 가능 여부

결론적으로, 이번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의 변화는 환경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앞으로의 정책들을 더욱 기대하게 만듭니다.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유연성과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환경 개선을 이루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환경부는 지속적인 제도 모니터링을 통해 각 사업체의 배출 감축 목표 달성을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실제로 대기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주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은 환경부 대기관리과(044-201-690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대상 사업자란 무엇인가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대상 사업자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관리하고, 지정된 할당량 내에서 배출을 조절해야 하는 사업장을 의미하며, 이들은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규제받습니다.

질문 2.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란 무엇인가요?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는 동일한 대기권역 내에서 다른 사업장이 오염물질을 줄이는 활동을 감축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이는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질문 3. 차입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차입제도는 총량관리 사업자가 5년 할당기간 동안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빌릴 수 있게 해주는 제도로, 해당 연도 할당량의 10% 이내에서 차입이 가능합니다.

대기오염물질 초과, 사업장 대처법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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