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재난감시 더 빨라진다

제주도가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재난 상황에서 위험징후를 더욱 빠르게 포착하기 위해 재난유형별 CCTV 특별관제 체계를 시범 운영한다. 재난특보가 발령되면 CCTV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방식을 일반관제에서 특별관제로 즉시 전환하고, 해안과 하천, 상습 침수지역, 주요 도로 등 위험지역을 집중적으로 살피는 방식이다.
이번 체계의 핵심은 관제 인력을 재난 위험이 큰 구역에 우선 배치하고, 위험징후 발견부터 관계기관 전파와 현장 대응까지 일관된 절차로 연결하는 데 있다. 위험상황이 확인되면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과 행정시·읍면동, 관련 부서에 알리고 경찰과 소방 등에도 실시간 현장영상을 제공한다.
재난특보 발령 즉시 특별관제로 전환
CCTV 통합관제센터는 재난특보가 발령되면 평상시의 일반관제를 중단하고 재난 대응을 위한 특별관제로 즉시 전환한다. 특별관제는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CCTV 영상을 집중적으로 확인하며 현장의 이상징후를 찾는 관제 방식이다.
관제요원에게는 각각 전담 구역이 배정된다. 관제요원은 담당 구역에 포함된 위험지역의 영상을 순환해 확인하며 재난 징후가 나타나는지 살핀다. 특정 지역에 관제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위험징후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발견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적용 대상은 강풍, 태풍, 호우, 대설, 한파, 폭염, 지진 등 모두 7개 재난유형이다. 제주도는 각 재난이 현장에 미치는 영향과 확인해야 할 위험요소가 서로 다른 만큼, 재난유형에 맞춘 대응 절차를 매뉴얼에 담았다.
해안 하천 침수지역 주요 도로 집중 확인
특별관제에서는 제주의 지형과 지역 특성을 고려해 중점관리구역을 설정한다. 주요 대상은 해안과 하천, 상습 침수지역, 주요 도로 등으로, 태풍이나 집중호우를 비롯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위험상황을 우선 확인해야 하는 곳이다.
한정된 관제 인력은 재난유형별 위험지역에 우선 배치된다. 재난 상황과 관계가 큰 지역의 CCTV 영상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이상징후가 확인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관계기관에 전달한다.
재난유형에 따라 살펴야 할 지역을 미리 정하고, 발견과 전파 과정을 표준화한 것이 이번 특별관제 체계의 중심이다. 이를 통해 관제요원이 같은 기준에 따라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위험 정도 판단 뒤 관계기관에 신속 전파
관제 과정에서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먼저 상황의 위험 정도를 판단한다. 이후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과 행정시·읍면동, 도로·하천·항만 등을 담당하는 소관부서에 전화로 상황을 알린다.
전화 통보에 그치지 않고 현장영상과 문자도 함께 공유한다. 관계기관이 현장에 직접 도착하기 전에도 CCTV 화면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절차다.
- 이상징후 발견과 위험 정도 판단
-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 상황 전파
- 행정시와 읍면동, 소관부서에 전화 통보
- 현장영상과 문자 공유
- 관계기관의 현장 확인과 필요한 조치 지원
경찰 소방 해양경찰에도 영상 공유
위험상황이 발생하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통해 경찰 112와 소방 119에 실시간 현장영상을 제공한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은 CCTV가 촬영한 현장영상을 관계기관과 연계해 공유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인명피해가 이미 발생했거나 피해 발생 위험이 임박한 경우에는 관계부서에 상황을 전파하는 동시에 112와 119에 즉시 신고한다. 해안이나 연안에서 사고가 발생했거나 위험이 확인되면 해양경찰 122에도 함께 신고해 대응을 지원한다.
현장에서는 관제 화면을 중심으로 위험지역의 상황이 연속적으로 확인된다. 관제요원은 담당 구역의 영상을 살피고, 위험징후가 포착되면 해당 장면과 위치를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상황 종료 뒤 발견부터 조치까지 기록
재난 상황이 끝난 뒤에는 관제와 대응 과정을 기록으로 남긴다. 기록 대상에는 위험징후가 발견된 일시와 위치, 확인된 위험 내용, 관계기관의 조치 결과, 상황 종료 시각 등이 포함된다.
이 자료는 앞으로 비슷한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데 활용된다. 제주도는 축적된 기록을 바탕으로 특별관제 절차와 관계기관 협력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할 계획이다.
| 단계 | 주요 내용 |
|---|---|
| 특보 발령 | 일반관제에서 특별관제로 즉시 전환 |
| 집중 관제 | 전담 구역별 위험지역 CCTV 영상 순환 확인 |
| 징후 발견 | 상황의 위험 정도와 위치 확인 |
| 상황 전파 |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과 행정시·읍면동, 소관부서에 통보 |
| 긴급 대응 | 경찰·소방에 실시간 영상 제공, 해안·연안 사고는 해양경찰에도 신고 |
| 종료 관리 | 발견 일시와 위치, 위험 내용, 조치 결과, 종료 시각 기록 |
2026년 10월 시범운영 시작
제주도는 2026년 10월부터 재난유형별 CCTV 특별관제 매뉴얼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2026년 10월부터 11월까지는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을 대상으로 매뉴얼 교육을 진행한다.
2026년 11월부터는 본격 운영에 들어가 실제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다 체계적인 특별관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매뉴얼에 따라 재난별 중점관리구역을 확인하고, 위험징후 발견과 기관 전파, 긴급 신고, 사후 기록까지 단계별로 수행한다.
도민과 관광객 안전 위한 대응체계 강화
재난 현장의 위험징후를 빠르게 확인하고 필요한 기관에 신속하게 전달하는 과정은 인명과 시설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난 대응의 주요 절차다. 제주도는 CCTV 특별관제를 통해 위험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재난유형별 표준 대응체계를 확립해 도민과 관광객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관제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별관제 운영과 관련한 문의는 제주도 안전정책과 064-710-2761로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