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동차 상속 등록 6개월 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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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동차 상속 등록 6개월 내 필수

자동차 상속 등록, 6개월 내 반드시 완료해야

제주시는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반드시 자동차 상속 이전 또는 말소 등록을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을 넘길 경우 최고 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법적 의무사항임을 강조했다.

상속 등록 기한과 법적 책임

자동차 상속인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 이전 등록 또는 상속 말소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차량 소유 지분이 1%에 불과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한 내 등록하지 않으면 범칙금 부과뿐 아니라, 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차량은 운행정지명령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운행정지명령과 처벌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상속 이전 등록이 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는 대포차나 무단방치 차량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시의 상속 안내 및 지원

제주시는 상속인들이 기한 내 등록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매월 상속 이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올해 9월 초 기준으로 총 557건의 안내문이 발송되었으며, 상속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자동차 상속 관련 문의는 제주시 차량관리과에서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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