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확대

제주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개편
제주도는 2026년부터 제주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기존의 격년 지원 방식을 매년 지원으로 전환하고, 지원 대상과 절차를 간소화하여 더 많은 예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지원 방식과 규모 변화
기존에는 2년에 한 번 1인당 200만 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매년 1인당 최대 10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약 420명의 제주 예술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예술활동계획서 심사를 폐지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을 활용해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신청 부담을 줄였다.
지원 자격 및 제외 대상
지원 대상은 제주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중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이다. 다만, 20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특정 지원사업 선정자, 그리고 성희롱·성폭력 등으로 지원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 기간과 방법
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결과 발표는 10월 말에 예정되어 있으며, 지원금은 11월 중 지급된다.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몰릴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이 권장된다.
필요 서류 및 보완 기간
신청 시에는 지원신청서, 예술활동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인권보호서약서, 예술활동증명확인서, 주민등록표 초본,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하다. 사회보장급여 자격 사실확인서나 장애인증명서는 해당자에 한해 제출해야 한다. 서류 미비 시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보완 기간이 운영된다.
행정지원 서비스 및 사업설명회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예술인을 위해 제주예술인복지지원센터와 서귀포예술인복지사무소에서 행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9월 4일과 9월 9일에 각각 제주와 서귀포에서 사업설명회가 개최되어 지원사업과 제출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진다.
예술인 복지 공간 운영
제주도는 창작준비금 지원 외에도 예술인을 위한 행정지원 상담과 세미나, 교육 공간을 제공하는 제주예술인복지지원센터와 서귀포예술인복지사무소를 운영하여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문의처
지원사업 관련 문의는 제주도 문화정책과(064-710-3416)와 제주문화예술재단(064-800-9155, 9151, 9154, 9158, 9193)에서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