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지 주차장 전환으로 주차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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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지 주차장 전환으로 주차난 해소

제주시, 유휴지 활용 공한지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제주시는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치된 유휴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공한지주차장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용 계획이 없는 토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증진시키고, 토지 소유자에게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한지주차장 조성사업 개요

공한지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 내 방치된 유휴지를 대상으로 하며, 공평한 대상지 선정을 위해 평가 점수표를 활용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주차 공간 확보와 토지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신청 대상 및 조건

  • 토지 이용 계획이 없는 신청인 소유의 대지 또는 잡종지
  • 최소 4년 이상 무상 임대 가능 토지
  • 주차면수 6면 이상 확보 가능한 토지
  • 최소 200㎡ 이상의 규모

또한, 부지 내 건물이나 장애물이 없어야 하며, 도로와의 단차가 50cm 이내여야 합니다. 대지, 주차장, 잡종지 등 개발행위가 완료된 지목이어야 하며, 전이나 임야 등은 원칙적으로 신청이 제한되나 지역 여건에 따라 토지주가 직접 개발행위허가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참여 혜택

공한지주차장으로 조성되어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해당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가 전액 감면됩니다. 계약 만료 이후에는 하루 단위로 자동 연장되며, 토지 소유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합니다.

문의 및 참여 독려

제주시 차량관리과에서는 이번 공한지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민과 토지 소유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주차난 해소와 유휴지 활용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이번 사업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휴지 주차장 전환으로 주차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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