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태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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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태조사 착수

제주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태조사 착수

제주시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건전한 질서 확립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이용 실태조사를 오는 7월 31일까지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가 허가받은 목적에 맞게 실제로 이용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

현재 제주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화북2공공주택지구 일원으로, 화북이동, 도련일동, 영평동, 봉개동 등 4개 동이 대상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사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거지역은 60㎡ 초과, 녹지지역은 100㎡ 초과 토지가 해당됩니다.

토지거래허가 후 이용 의무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토지를 취득한 경우, 허가 당시 제출한 이용 목적에 따라 일정 기간 토지를 이용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용 의무기간은 용도별로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까지이며, 주거용 토지는 실제 거주, 농업용 토지는 직접 경작, 사업용 토지는 사업 진행이 요구됩니다.

조사 대상과 점검 내용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365필지로, 주거용 227필지, 사업용 71필지, 농·임업용 60필지, 복지·편익용 5필지, 기타 2필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 이용 의무기간이 종료된 토지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현장 방문을 통해 허가 당시 제출한 이용 목적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주거용 토지는 전입신고 및 실제 거주 여부, 사업용 토지는 착공 및 사업 진행 상황, 농·임업용 토지는 자기 경작 여부를 중점 점검합니다.

위반 시 조치 및 지난해 조사 결과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토지를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행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는 185필지를 점검해 29필지에 대해 이행명령을 통지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

제주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투기성 거래를 예방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제주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태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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