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 본격 운영

제주시,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제도 운영
제주시는 갑작스러운 위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웃의 어려움을 관심 있게 살피고 신고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고 대상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소득이 없거나 위기 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비수급 가구로, 제주도민이라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방법과 대상
신고는 위기가구가 거주하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복지포털 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포상금 지급 기준
신고된 위기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로 선정될 경우, 신고자에게는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동일 신고자 기준으로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되며, 포상금은 계좌 입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다만, 통·리장, 공통주택관리인 등 신고의무자, 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기가구 당사자 및 친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후 조치 및 기대 효과
신고가 접수되면 읍·면·동 복지담당 공무원이 대상자를 직접 만나 생활실태를 확인하고, 사회보장급여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조치한다. 지난해에는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에게 5건의 포상금이 지급되었으며, 이를 통해 복지제도를 몰라 지원받지 못했던 가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처럼 지역사회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웃과 지역사회의 따뜻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