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등록면허세 납부 꼭 챙기세요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1월, 많은 이들이 새로운 다짐과 계획으로 분주한 가운데, 꼭 챙겨야 할 중요한 행정 안내가 있습니다. 바로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입니다.
등록면허세란 무엇일까요? 등록면허세는 각종 법령에 따라 면허, 허가, 인가, 등록 등을 받은 자가 매년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단순히 등록할 때 한 번만 내는 세금이 아니라,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라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음식점, 카페, 미용실, 학원 등 영업 허가를 받은 경우, 그리고 각종 인·허가, 신고 면허를 유지 중인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납부 대상에 포함됩니다.
납부 기간은 2026년 1월 16일 금요일부터 2월 2일 월요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 허가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해야 합니다.
다양한 납부 방법으로 시민 편의 증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납부 방법도 매우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 방문 납부: 가까운 은행 창구(현금), 제주시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카드)
- 온라인·모바일 납부: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각종 금융 앱, 모바일 페이, CD/ATM, ARS(☎142211), 모바일 전자고지(알림톡 수신 후 바로 납부 가능)
집에서도, 이동 중에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어 바쁜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등록면허세의 중요성과 지역사회 기여
등록면허세는 지역 행정 서비스 운영과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 유지, 그리고 지역 사회 기반을 지탱하는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불이익을 막고, 지역 사회를 함께 지키는 작은 실천이 됩니다.
등록면허세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제주시청 세무과(☎728-2334, 2337)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해의 시작, 깜빡하기 쉬운 세금 하나만 미리 챙겨두셔도 한 해가 훨씬 마음 편해집니다.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임을 잊지 마시고, 기간 내 납부로 불이익 없이 깔끔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