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불법자동차 연중 단속 강화

제주 불법자동차, 시민 안전 위협
제주도 도로 위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겉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으나, 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은 작은 사고에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제주시는 불법자동차를 근절하기 위해 연중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자동차의 정의와 유형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불법자동차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법 제29조에 의거해 등화장치 고장이나 미인증 부품 사용 등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차량입니다. 둘째, 법 제34조에 따라 승인받지 않고 차체나 장치를 임의로 변경한 차량입니다. 즉,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무단으로 구조변경을 한 자동차가 모두 불법자동차에 해당합니다. 겉모습을 꾸미기 위해 차체를 변경하거나 인증받지 않은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단속 현황과 결과
제주시는 올해 7월 말까지 총 1,433대의 불법자동차를 적발했습니다. 이 중 안전기준 위반 차량이 1,319대, 불법 구조변경 차량이 114대에 달합니다. 특히 6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특별단속 기간에는 61대가 추가로 적발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총 1,919대가 단속된 바 있습니다.
단속 후 조치 절차
불법자동차로 적발된 차량은 단순 단속에 그치지 않고, 법 제37조에 따라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 제81조에 따라 경찰청에 고발되어 과태료 부과나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민 참여의 중요성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해서는 행정의 노력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시민들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자동차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차량 번호판이 보이는 사진 등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면 신속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안전한 제주를 위한 지속적 노력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안전한 교통 환경은 행정과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결과입니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자동차 단속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