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제주시, 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제주시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유실 및 유기 동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2025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는 주택, 준주택 및 기타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에 대해 동물등록이 의무화되며, 고양이는 희망하는 경우 등록할 수 있다.
등록 신청은 제주시 청정축산과, 읍·면·동 주민센터, 그리고 정부24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다. 등록 수수료는 내장형 1만 원, 외장형 3천 원이지만, 대행 신청 시에는 전액 면제된다.
또한, 소유자 변경, 성명·주소·연락처 변경, 동물 폐사·유실·발견 등의 변경 신고도 함께 진행할 수 있다.
미등록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등록 시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 변경 미신고 시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4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2025년 7월 기준 제주시 내 동물등록 현황은 총 69,572마리 중 약 79%인 55,640마리가 등록되어 있다. 자진등록 기간 동안의 실적은 2023년 신규 961건, 변경 217건, 2024년 신규 1,044건, 변경 204건, 2025년 1차 신규 403건, 변경 92건으로 집계되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등록 및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가 면제되며, 수수료도 100%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대행 병원, 청정축산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제주시는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반려동물 관리와 동물 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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