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불법튜닝·무단방치 차량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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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불법튜닝·무단방치 차량 집중 단속

제주시, 불법튜닝·무단방치 차량 집중 단속 실시

제주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6월 말까지 불법튜닝 차량과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튜닝 승인 없이 임의로 구조를 변경한 차량, 그리고 장기간 도로에 방치되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주차된 차량이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정비 명령, 원상복구, 임시검사 등의 조치를 받게 되며,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 부과나 형사처벌도 병행된다. 특히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자진 처리하지 않을 경우 견인 및 폐차 등 강제 조치가 이루어진다.

단속 기간 이후에도 시민들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차량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된 내용은 신속하게 확인되어 행정처분이 진행된다.

지난해 제주시는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 1,919건, 무단방치 차량 149건을 적발해 조치한 바 있다. 앞으로도 제주시는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단속과 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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