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 보호출산제 시작! 아동들을 완벽하게 보호합니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오는 19일부터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모든 아동의 출생이 공적체계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출생통보제 시행
-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의 정보가 즉시 지자체에 자동으로 통보
- 출생신고 의무자의 부담 없이 의료기관에서 출생 정보를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자동 통보
- 출생 후 1개월 내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시, 시·읍·면이 독촉 통지 후 등록 진행
- 법원과 출생통보시스템 구축으로 출생신고 과정 간소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출생 정보를 즉시 통보받아 공적 체계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되며, 출생 신고 과정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호출산제 시행 배경
임산부 상황 보호 및 상담체계 구축 | 지역상담기관 설치 및 1308 상담전화 운영 | 맞춤형 상담 및 위기 임신 상황 대응 |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는 제도로, 임신 상황에 놓인 이들에게 보호와 맞춤 상담을 제공하여 아동 및 산모의 건강을 적극 지원한다.
위기 임산부 지원 강화
위기 임산부 및 한부모가족을 위한 상담체계와 지원시설이 강화되며, 보다 많은 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 및 양육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출생통보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시행되나요?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 사실과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기관은 출생 후 14일 이내에 출생 정보를 시·읍·면에 알리게 되며, 출생통보제는 공적 체계에서 아동을 보호하는데 사용됩니다.
질문 2. 보호출산제란 무엇이며, 그 배경은 무엇인가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게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산부와 아동을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임산부가 양육을 선택할 때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는 체계도 함께 구축되었습니다.
질문 3. 보호출산제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 처리를 위한 관리번호가 생성되어 가명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출생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아동이 태어난 후에는 임산부가 최소 7일 이상 직접 양육할 수 있으며, 이후에 아동은 지방자치단체에 인도되어 보호조치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