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사업장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 대폭 확대!
자원순환 분야의 규제 개선
최근 재활용사업장의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이 확대되고, 전기차 폐배터리 및 폐식용유에 대한 새로운 재활용 기준이 신설되는 등 자원순환 분야의 규제가 개선되었습니다. 환경부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활용업체의 부담을 덜고 폐기물 순환 이용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 산업과 전기차 산업의 재활용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지속 가능한 자원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활용업자의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 확대
재활용업체의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이 기존 30일분에서 180일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규모 태양광단지에서 폐패널이 대량 발생하는 경우에도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해당 규정은 성능 개선, 자연재해 등 여러 상황에서 발생한 폐패널 처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많은 재활용업체들이 이러한 규정을 통해 원활한 사업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재활용업체들은 보관기간 연장을 통해 폐패널 처리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대규모 태양광단지의 운영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 자원순환의 이점을 실효적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전기차 폐배터리 블랙파우더 재활용 기준 신설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환원되는 블랙파우더에 대한 새로운 재활용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블랙파우더는 리튬, 니켈 등의 유가성 자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재활용을 통해 물질을 직접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블랙파우더가 재활용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폐기물로 간주되지 않고 원료제품으로 유통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활용업체는 폐기물 등록 없이도 생산활동을 할 수 있으며, 자원 회수가 더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폐식용유의 재활용 기준 신설
폐식용유에는 새로운 재활용 기준이 적용되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정유사 및 석유화학업체가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 없이 제품 생산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폐식용유는 바이오디젤, 정제연료유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으며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다양한 제품으로도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폐식용유의 재활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개선
이번 개정안에서는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 기준도 개선됐습니다. 과도한 행정처분은 현장에서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할 수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정립이 필요했습니다. 개선된 기준은 현장 여건과 유사 법률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폐기물 처리업체들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반입협력금 제도 도입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반입협력금 부과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지자체가 처리 의무를 지닌 일반 및 음식물류 폐기물이 공공처리시설로 반출될 경우 반입협력금이 부과됩니다. 이 협력금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 지원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반입협력금은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하고, 폐기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자원순환 분야의 지속적 개선 필요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폐자원의 재활용과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원순환 분야의 개선 과제를 발굴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참고 사항
재활용 및 자원순환 관련 정책에 대하여 문의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044-201-7345), 폐자원관리과(044-201-7366, 7371), 생활폐기물과(044-201-7423), 자원재활용과(044-201-7393), 이차전지 순환이용 지원단(044-201-7399)가 있습니다. 정치과 이외에도 자원 관리 및 재활용에 있어서의 각종 정보와 정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환경부 관련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의 중요성
재활용과 자원순환은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이번 규제 개선이 자원 순환을 촉진하여 미래의 환경을 지키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과 참여가 중요한 만큼, 지속 가능한 자원관리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태양광 폐패널의 보관기간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활용사업장의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이 1일 처리용량의 30일분에서 180일분으로 확대된 이유는 대규모 태양광단지에서 성능개선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폐패널이 대량 발생할 경우, 기존의 보관기간 내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기준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의 유가성 자원을 회수하는 블랙파우더는 재활용 기준을 충족하면 폐기물이 아닌 원료제품으로 유통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활용업체들이 폐기물 재활용업으로 등록하지 않고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폐식용유의 재활용 기준 변화는 어떤 것인가요?
폐식용유에 대해 재활용 기준이 마련되어, 해당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정유사나 석유화학업체가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 없이도 제품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석유 및 석유화학 제품에 재생원료의 사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