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사 면허 취득 승무경력 50% 단축 혜택!
해양수산부의 새로운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
해양수산부는 최근 선박 항행에 필요한 해기사 직종의 등급별 면허 취득에 필요한 승무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국제협약(STCW) 수준에 맞춰 최대 50% 단축된 것으로, 해기사의 빠른 승급과 승진을 지원하여 해기사의 원활한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도형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선원들의 장기 승선에 대한 동기가 부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
현재 선박직원법 시행령은 해양대학교 졸업생이 3000톤급 이상 국제항해 선박의 선장 또는 기관장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최소 4년에서 최대 9년의 승무기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국제협약에서 정한 기준보다 훨씬 긴 것으로, 해기사를 양성하는 데 있어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적 해기사의 공급에 큰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 현행 법률에 따른 해기사의 승무 기간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 이로 인해 해기사의 빠른 승급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 국적 해기사의 부족 현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제협약 기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등급별로 승무기간을 최대 2년 단축합니다. 이는 하위 등급의 해기사면허 소지자가 상위 등급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대폭 줄여줄 것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해기사 훈련 과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선원들의 승급과 승진 촉진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해기사들의 빠른 승급과 승진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선원들이 장기적으로 승선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기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는 지속적으로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해양수산부의 향후 계획
해기사 근무환경 개선 방안 모색 | 해기사 양성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 | STCW 기준 준수 체계 강화 |
해양수산부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해양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해기사의 근무환경 개선과 관련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향후 해기사 양성 프로그램을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기타 참고 사항 및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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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의 역할과 기능
해양수산부는 국가의 해양과 수산 자원을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기사 제도 개선을 통해 선박 운영의 안전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승무기간 단축과 같은 변화를 통해 미래 해양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결론
해양수산부의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해기사의 승급을 촉진하고 해양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향후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변화가 실제 시행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1.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안은 해기사 직종의 등급별 면허 취득에 필요한 승무기간을 국제협약(STCW) 수준으로 조정하여 최대 50% 단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질문 2. 개정안은 해기사들의 승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2. 개정안은 해기사들이 상위 등급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대폭 줄여 주므로 이로 인해 빠른 승급과 승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질문 3. 정책 뉴스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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