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결합 심사 최종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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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를 최종 마무리하고, 일부 시정조치 내용을 변경해 마일리지 및 항공 운임 등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 완료와 코로나19 상황 종식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해 시정조치 내용을 변경 및 구체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항공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시정조치의 변화와 구체화

시정조치는 기업결합 심사의 중요한 요소로, 공정위는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시정조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당초의 시정조치는 2022년 5월 조건부 승인에 따라 설정되었으며, 이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조치는 코로나19가 항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추후 기준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 외국 경쟁당국의 검토 결과 반영.
  •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항공시장 회복.
  • 시정조치 내용의 세부 사항 변경.

항공운임과 마일리지 규제

공정위는 기업결합일 이후에도 기존 마일리지 및 항공운임에 대한 규제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우선,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40개 노선에 대하여 물가상승분 이상의 항공운임 인상 금지와 더불어 항공 마일리지의 불리한 변경 금지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소비자에게 공정한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상황을 반영하여 특정 노선에 대한 공급 좌석수를 조정하고 이행 감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조정원과의 협력

이번 기업결합 심사의 시정조치 변경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조정원과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공정거래법 개정 후 공정위는 시정조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 일부를 조정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시정조치의 준수 여부를 면밀히 감독하기 위한 협력의 일환으로, 공정위와 조정원 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항공산업의 건강한 발전과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행감독위원회 구성 계획

이행감독위원회 구성 일정 공정위와 협의할 주무부처 전문 분야 및 독립성 확보 방안
90일 이내 국토교통부 전문가 초청 및 민간위탁 방안

신속한 이행감독위원회 구성은 기업결합일인 12일부터 90일 이내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항공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하고, 항공·소비자 분야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위원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는 기업 결합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와 감독을 통해 소비자 보호의 기준을 높이기 위한 핵심적인 조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기업결합 심사 마무리 및 향후 계획

2021년 1월부터 시작된 이번 기업결합 심사는 드디어 4년여 만에 종결됨에 따라 항공시장 안정화의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번 결정을 통해 공정위는 향후 항공 산업 전반에 걸친 모니터링과 감사 시스템을 강화할 예정이며,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 환원 프로그램과 같은 다양한 방안도 모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이번 기업결합 심사의 마무리는 항공 산업의 향후 방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의 철저한 감시와 이행 조치가 뒷받침됨으로써 소비자들이 보다 좋은 서비스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회복세가 이어지는 중에 이러한 조치들은 항공 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추가 문의 및 정보

더 자세한 정보와 문의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 기업결합과(044-200-463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공정위의 정책 및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식 정책 브리핑 및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를 최종 마무리하고, 시정조치 내용 일부를 변경하여 마일리지 및 항공운임 등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2. 이번 기업결합 심사의 시정조치를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정위는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 완료 및 코로나19 상황의 종식 등을 고려하여, 시정조치 내용 중 일부 변경의 필요성을 느껴 해당 결정을 내렸습니다.

질문 3. 기업결합 이후 공급 좌석수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기업결합 이후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기준이 90%로 설정되었으며, 결합 회사는 2019년 특정 노선에서의 연간 좌석수의 합이 1만 석일 경우 최소 9000석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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