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지난해 최저 신고 건수 기록!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현황
지난해 2만 4000여 개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에 따라 제재 처분을 받은 인원은 318명으로, 이는 2022년 대비 24% 감소한 수치입니다. 특히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접수 건수는 1294건으로 법 시행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공공기관에서 청탁 방지를 위한 노력이 점차 결실을 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신고 유형 분석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2023년 말까지 각급 기관에 접수된 위반 신고는 총 1만 4818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중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부정청탁이 8630건(58.2%), 금품 등 수수가 5764건(38.9%), 외부 강의 등 초과 사례금이 424건(2.9%)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해당 법의 시행 이후 불법 행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연도별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말까지 1568건에서 2018년에는 4386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해에는 1294건으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 2023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건수: 1294건
- 2018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건수: 4386건
- 부정청탁 신고 건수: 8630건
제재 현황
법 시행 이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총 인원은 공직자 포함 2197명이었으며, 유형별로 금품 등 수수가 2074명(94.4%)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부정청탁이 111명(5.1%), 외부 강의 등 초과 사례금이 12명(0.5%)로 나타났습니다. 제재 유형별로는 과태료 부과가 1491명(67.8%), 징계부가금 441명(20.1%), 형사처벌이 265명(12.1%)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제재 인원은 318명으로, 2022년에 비해 감소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청탁방지담당관 운영 현황
올해는 전국 지방의회 243곳을 대상으로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여부를 확인한 결과, 미지정한 의회 23곳(9.5%)에 대해서는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도록 시정조치 통보를 하였습니다. 전체 공공기관의 98.9%가 소속 공직자 중에서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기관별로 연평균 2회 이상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청탁금지법 제도의 운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고 처리 과정의 부적절 사례
신고 처리 부적절 사례 | 문제점 | 조치 결과 |
과태료 통보 누락 | 제공자의 과태료를 통보하지 않음 | 시정조치 요청 |
부적절 신고 처리 | 금품 수수자에게만 통보 | 추가 조치 예정 |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실태 점검을 통해 신고사건 처리에서의 부적절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청탁방지담당관 미지정 등 제도 운영의 부적정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시정조치를 요청했으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민권익위의 종합청렴도 감점지표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각급 공공기관의 신고 처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청탁금지법의 사회적 영향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 시행 8년 차인 현재, 청탁금지법의 위반 신고 및 제재 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적절한 제도 운영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급 기관의 신고 처리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론 및 향후 방향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제도 운영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각급 기관이 청탁금지법의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여, 국민의 신뢰를 더욱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공공기관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 및 연락처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044-200-7706 국민권익위원회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공행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접수 건수는 얼마였나요?
2023년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접수가 1294건으로, 법 시행 이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른 제재 처리된 인원 수는 얼마인가요?
지난해 청탁금지법에 따라 제재 처분을 받은 인원은 318명으로, 2022년 대비 24% 감소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신고 현황은 어땠나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2023년 말까지 접수된 위반신고는 총 1만 4818건으로, 부정청탁 58.2%, 금품 수수 38.9%, 외부 강의 등 초과 사례금 2.9%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