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가능 주식, 카드포인트, 상품권으로 이달부터 기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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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 사항

오는 31일부터 유가증권을 포함한 다양한 기부금품으로 기부가 가능해집니다.

주요 개정 사항

  • 기부금품의 범위 확대: 금전, 물품 외에 상장 주식, 전자지급수단, 상품권 등 추가
  • 기부 목적 추가: 근로자 고용촉진, 저출생·고령화 대응 등 다양한 목적 포함
  • 게시·제공할 사항 추가: 모집기관은 목표금액, 모집기간, 사용기간 등 상세 정보 게시
  •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강화: 투명한 기부금품 관리를 위해 시스템 구축

유가증권 기부 활성화

기부자는 유가증권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할 수 있으며, 모집단체는 유연하게 기부를 모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투명한 기부 환경 조성

게시·제공할 사항 추가 모집 목표금액 추가 모집기간 추가
사용기간 추가 투명한 기부관리 강화 기부통합관리시스템 운영 강화

다양한 기부 방식과 투명한 기부 관리로 기부문화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방향

행안부 장관은 기부를 통해 주변 이웃을 생각하는 온기를 키우고,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한 원동력으로 활용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유가증권을 포함한 기부가 가능해진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부금품에는 ○○페이, ○○포인트, ○○머니, 기프트카드, 티머니카드, 도서·문화상품권, 백화점 상품권 등 유가증권이 포함됩니다.

질문 2. 기부금품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 사항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주요 개정 사항은 기부금품의 범위 확대, 법률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기부 목적 추가, 기부금품 모집 시 게시 및 제공할 사항 추가, 그리고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질문 3. 기부자가 기부금품을 어떤 방식으로 기부할 수 있게 되었나요?

기부자는 발행처의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기부 메뉴를 통해 모집단체에 카드사 포인트 등을 기부할 수 있으며, 현금 전환을 통해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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