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2만 건 돌파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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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3회 전체회의 결과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총 1823건을 심의하였으며, 이 중 938건이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결정되었다. 이러한 결정을 통해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 특히, 회의에서 발표된 신규 신청 건이 875건에 달했으며,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도 63건 있었다. 이와 같은 회의는 피해자들의 상황을 더욱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도움을 주기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과정

이번 지원 위원회에서의 결정 과정은 매우 투명하고 체계적이었다. 결정된 938건 중에서 875건은 신규로 제출된 신청 건이었고, 나머지 63건은 이미 결정된 사항에 이의를 제기한 케이스들이다. 특히,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라 피해자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추가로 확인한 결과, 최종적으로 이들도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이 과정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신청자들은 증빙자료 준비에 많은 신경을 써야 했다.


  • 결정된 신규 신청 건: 875건
  • 이의신청 건: 63건
  • 최종 결정된 피해자: 938건

결정된 건에 대한 결과 분석

가결된 938건 중에서 52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부결되었고, 221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 변제금으로 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수 있어 적용 제외되었다. 또한 144건은 이의신청의 경우에도 여전히 미충족 요건이 판별되어 기각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결과는 피해자들이 제기하는 이의신청이 언제나 긍정적인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며, 향후에도 관련 절차와 요건 증명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 지원 방안

위원회에서 결정을 받은 피해자들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다양한 지원책이 제공되고 있다.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제공된 지원은 2만 798건에 달하며, 이들은 피해자 지원 센터를 통해 개별적인 상담과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문의를 통해 추가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으며, 이는 피해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이의신청 및 재신청 절차

불인정 통보를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는 재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특히, 재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피해자들은 향후 사정 변동이 있을 경우 다시 한번 기회를 노릴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도 향후 상황이 알맞게 변화하게 되면, 피해자들은 다시 한번 그들의 사례를 재조명받을 수 있다.

연락처 및 추가 정보

전세사기피해지원단 전화번호
피해지원총괄과 044-201-5240
전세피해조사과 044-201-5250
조사지원팀 044-201-5263

피해자들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이러한 여러 지원 단체의 도움을 받아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힘을 얻길 바란다. 또한, 지원센터의 도움을 통해 피해자들은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마무리 메시지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결정은 전세사기로 인해 고통받는 임차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 주기를 바라며, 모든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피해자들이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은 클 것이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피해자들은 주저하지 말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자주 묻는 숏텐츠

전세사기 피해자가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불인정 통보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더라도 향후 사정이 변경되면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위원회 의결을 통해 피해자로 결정된 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 어떤 지원이 제공되나요?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자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현재까지 2만 798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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