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공매도 법인 의무화 위반 시 1억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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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법적 조치

내년 3월 말부터 모든 법인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특히 기관투자자는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공매도가 법적으로 더욱 엄격하게 운영될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무차입 공매도가 문제시되었고, 이에 따라 다양한 방지책이 제정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모든 법인이 준수해야 할 기준을 명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법인들의 책임이 더욱 강조되며, 공매도 관련 규제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행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인해 기업과 투자자들은 더욱 신중한 거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환기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공매도 목적의 대차 상환기간은 90일 이내로 설정되며, 이에 대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인은 1억 원, 개인투자자는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무는 것이며, 이는 공매도를 보다 원활하게 규제하기 위한 방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 제한은 시장 안정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의 관점에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거래자들은 상환기한을 철저하게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시장에 참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 기관투자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규정 준수를 확립해야 합니다.
  •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여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의 중요성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는 상장주권을 공매도 하려는 법인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기준입니다. 모든 법인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이 기준에는 임·직원 역할, 종목별 잔고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기록 등 다양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장치로 작용하며, 무차입공매도의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더불어, 공매도 거래자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을 제한함으로써 시장의 변동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이익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전산시스템과 중앙점검 시스템 구축

법령 시행 이후 모든 법인은 종목별 공매도잔고를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이 시스템은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중앙점검 시스템(NSDS)이 내년 3월 구축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모든 종목에 대한 잔고 정보를 시장 전반에 제공하는 시스템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 개선은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법인은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와 협력하여 이 시스템을 잘 운영하고 관리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전체적인 시장의 신뢰도 및 투명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 제한

전환사채의 발행 공시 이후 공매도는 금지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전에도 동일한 제한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규제는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제한은 공매도 관행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조치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공매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투자자들이 보다 믿을 수 있는 환경에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공매도를 금지함으로써 시장 안정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러한 규제는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지침이 되며, 법인들은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ATS 출범과 공매도 주문 규정

내년 상반기에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출범이 예정되어 있으며, ATS에서 이루어지는 공매도 거래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ATS에서의 공매도 주문은 거래소와 동일한 공매도 표시의무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는 공매도가 이루어지는 모든 시장에서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거래자는 ATS의 규정을 잘 이해하고, 이에 맞춰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 정비는 공매도 관련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여 투자자 보호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입법예고와 향후 절차

이번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기간 중이며, 최종 확정 절차는 다음 달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후 규제·법제처 심사와 증선위 및 금융위원회, 차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나중에 3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투자자와 법인을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절차가 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며, 법인은 공매도와 관련된 변화에 빠르게 적응해야 합니다.

문의 및 자료 출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의 내용은 02-2100-2652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정책 브리핑에 제공된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사진 사용 시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음을 유의해야 하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향후 법인과 투자자 모두에게 중요한 정보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법인이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언제부터 마련해야 하나요?

내년 3월 말부터 모든 법인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질문 2. 공매도 목적의 대차 상환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이며,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제한됩니다.

질문 3. 무차입 공매도를 위반했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무차입 공매도를 위반한 경우, 법인은 1억 원, 개인은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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