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 시범운영’ 18곳 참여 금융사고 방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혁신적인 조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개정된 지배구조법의 시행에 따라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금융사고로 인한 사회적 신뢰 저하를 방지하고, 금융업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새로 도입된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 개개인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내부통제가 미흡한 경우에는 제재를 부여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 현황
금융지주회사와 은행에서 18개사가 이번 시범운영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까지 신청 받은 결과, 금융지주 9곳과 은행 9곳이 각기 책무구조도를 제출했습니다. 참여하는 금융지주회사는 신한, 하나, KB, 우리, NH, DGB, BNK, JB, 메리츠이며, 은행은 신한, 하나, 국민, 우리, 농협, iM, 부산, 전북, IBK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참여는 앞으로 신속한 제도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9개사가 참여했습니다.
- 은행에서도 9개사가 시범운영에 동참하였습니다.
-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내부통제 관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범운영의 기대 효과
금융회사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는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이후부터 이를 기반으로 실제 운영을 통해 내부통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이 묻히지 않는 인센티브가 제공되어 많은 금융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의 지원 및 컨설팅 방안
금융감독원은 참여 금융회사를 위해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감독 및 검사업무와 관련된 부서가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이 구성되어, 각 금융회사의 책무구조도를 점검하고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법령상의 정정 및 보완 사유를 확인하고, 책무 배분이 적정한지를 확인할 것입니다.
확장성 및 향후 계획
금융투자업 | 보험업 | 기타 금융업권 |
내년 7월 제출 예정 | 준비 상황 점검 예정 | 확대 검토 중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년 7월에도 추가 금융업권에 대한 시범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책무구조도의 확장성을 높이고, 전반적인 금융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금융권과의 소통을 통해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문의 및 연락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는 02-2100-2824로,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은 02-3145-831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더욱 귀하의 금융사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결론
이번 시범운영은 금융업계가 더욱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체계적인 접근은 향후 금융사고를 감소시키고, 금융소비자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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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책무구조도란 무엇인가요?
책무구조도는 금융사의 임원 개개인의 책임 범위를 정하여, 내부통제가 미흡할 경우 제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횡령이나 배임과 같은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질문 2.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사는 어떤 곳이 있나요?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지주회사 9곳은 신한, 하나, KB, 우리, NH, DGB, BNK, JB, 메리츠이며, 은행 9곳은 신한, 하나, 국민, 우리, 농협, iM, 부산, 전북, IBK입니다.
질문 3. 시범운영 기간 동안의 인센티브는 어떤 것이 있나요?
시범운영 기간 중 내부통제 관리의무가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았더라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