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12월 2일까지 신청 필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기간 중 신청하지 못한 가구에 대해서는 12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정기 신청기간 이후 6개월 동안 해당되며, 이 기간을 지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이 필요한 분들은 이 점을 유념하고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말에 지급될 예정으로, 지난 5월 신청한 가구의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청 대상 요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대상 요건은 각각 상이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은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을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활용하여 신청하거나, 1544-9944로 전화하여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거나 세무서와 연락하여 신청 대리도 가능하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했다면 홈택스를 통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신청 제도 도입
자동신청 제도는 신청의 편리를 제공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혹은 중증장애인에게 매년 장려금을 자동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올해부터는 이 제도의 적용 대상 연령이 60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장려금 신청의 불편을 줄이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려는 노력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상담 및 지원
문의처 | 전화번호 | 상담 방법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 자동응답시스템 |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 | 044-204-3817 | 직접 전화 상담 |
궁금한 사항은 상담센터를 통해 신속하게 확인 가능하니 활용하세요. 상담 시 제공되는 장려금 안내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계산된 것이므로, 실제 소득이나 재산 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 서비스를 통해 세무 관련 정보를 솔직하고 정확하게 접할 수 있으니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기 예방 및 주의사항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사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 및 세무서 직원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고, 취소·환불을 요구하는 서류는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증빙을 허위로 발급받거나 고소득에도 장려금을 수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장려금의 환수뿐만 아니라 향후 수년간 장려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결론 및 추가 정보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과 세무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장려금의 신청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신다면, 최대한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필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보를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할 경우 국세청의 공식 채널을 통해 접속하시고, 반복적인 카드 결제 정보를 악용하는 사기 행위에 대해서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은 안내문을 활용하거나, 1544-9944(자동응답시스템)으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 대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장려금 신청을 위한 자격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며,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질문 3. 장려금 신청 후 지급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을 심사한 후 내년 1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과거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평균 지급액은 약 106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