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 시범운영 제재 지침 금융사 - 마련된 혁신적인 도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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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내부통제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시범운영 도입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에 책무구조도를 기반으로 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시범운영 기간 및 시행 대상

  • 금융회사는 책무구조도를 10월 31일까지 제출하여 내년 1월 2일까지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 시범운영은 책무구조도 제출이 빠른 은행 및 지주회사부터 시작되며,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범운영 기간의 혜택

금융회사에 대한 컨설팅 제공 위반 시 제재 면제 내부통제 강화 인센티브
책무구조도 제출 후 조치 시범운영 책임 회피 없이 점검 및 자문 제도 이해도 상승 내부통제 강화

금융감독원은 책무구조도 제출 후의 컨설팅과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를 조직한 개선 방안이다.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에 대한 운영지침으로, 법령위반제재 여부를 명확히 하고, 심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향후 방향성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소통하며 내부통제 문화를 구축하여 안정적 제도 정착을 도모한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24),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010)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1. 금융회사에 대해 책무구조도 도입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하여 내부통제 제도의 정착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질문 2. 금융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중 하나로 감독당국이 제재를 하지 않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2.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금융회사가 시범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질문 3. 책무구조도의 시범운영 과정에서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 조치에 감경 또는 면제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3.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적발하고 시정한 경우, 관련 제재조치에 감경 또는 면제를 부여하여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합동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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