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 날림 통보로 바뀐 올해의 법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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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과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

법제처는 제578돌 한글날을 맞아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를 선정하였다. 올해 선정된 용어들은 ▲행정 분야 ‘비산(飛散) 먼지’를 ‘먼지 날림’으로, ▲경제 분야 ‘사사오입’을 ‘반올림’으로, ▲사회 분야 ‘시달’을 ‘통보’로 변경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다. 해당 용어들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 결정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용어들로 선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국민 설문조사와 참여

이번 용어 선정은 지난달 10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설문에 참여한 국민의 수는 총 2858명에 달하며, 이는 법령 용어의 정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령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은 의미가 크다. 이처럼 법제처는 계속해서 국민과 함께 소통하며 법령 개선에 힘쓰고 있다.


  •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 과정에서의 국민 참가자 수: 2858명
  • 선정된 용어들은 행정, 경제, 사회 분야에서 모두 3개
  • 또한 ‘주상병’을 ‘주 질병·부상’으로 변경한 사례도 포함됨

법제처의 법령 정비 사업

법제처는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법령 정비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 사업의 일환으로 어려운 법령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고 있다. 법령 입안 단계부터 한자어 및 어려운 용어를 사전 차단하고, 현행 법령에서도 남아 있는 불필요한 어려운 표현을 수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법령을 구성하여 법이 국민의 삶에 더 가깝게 다가가도록 한다.

일상에서의 법률 용어 정비

법제처는 단순히 법령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약관, 계약서, 설명서 등의 어렵고 복잡한 용어들도 정비하는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령의 내용을 그림과 표 등 시각 콘텐츠로 제작하여 제공하는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쉬운 언어로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국민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하게 하려는 노력은 지속될 예정이다.

법제처의 비전과 목표

이완규 법제처장은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에 참여해 준 국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국민이 법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헌신하며 발전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연락처 및 문의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팀 전화: 044-200-6855

법제처의 법령용어순화팀은 국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법령 용어 개선을 지속하고 있어, 궁금한 사항이 있을 시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법제처는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하며, 법적 의무를 명확하게 안내하여 사회 구성원들이 법을 실생활에서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한글날의 의의

한글날은 한국어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날로, 우리 말을 지키고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날이다. 법제처가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를 선정한 것 또한 한글의 중요성과 아울러 법률적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의미 있는 노력이다.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이 존재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한글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법과 언어가 서로 소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의 계획과 방향

법제처는 앞으로도 알기 쉬운 법령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법령 정비 사업을 더욱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나은 법적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들기 위해 법제처는 헌신할 것이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는 어떤 것들이 선정되었나요?

답변1.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행정 분야에서는 ‘비산 먼지’가 ‘먼지 날림’으로, 경제 분야에서는 ‘사사오입’이 ‘반올림’으로, 사회 분야에서는 ‘시달’이 ‘통보’로 각각 선정되었습니다.

질문 2.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답변 2.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은 지난달 10일부터 27일까지 온국민소통 누리집에서 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총 2858명이 설문에 참여했습니다.

질문 3. 법제처는 어떤 활동을 통해 법령 용어를 정비하고 있나요?

답변3.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법령 입안 단계에서 어려운 한자어 사용을 차단하고, 현행 법령의 어려운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약관, 계약서 등에서도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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