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범죄 아동 협박으로 최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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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법률 강화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국회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경우 징역 3년 이상의 처벌을 받게 하며, 강요하는 경우에는 최소 징역 5년 이상에 처해지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법률 강화는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전 승인 없는 긴급 수사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효과적인 수사를 위해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었습니다. 새롭게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은 사전 승인 없이 신분 비공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성착취물이 유통되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경찰은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이 게시되거나 상영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으면 즉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요청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협박에 대한 형량은 최소 3년으로 증가합니다.
  • 강요에 대한 형량은 최소 5년 이상으로 설정되었습니다.
  • 경찰의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 권한이 강화되었습니다.

성적 허위영상물 처벌 및 지원 강화

성적 허위영상물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 보호가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성적 허위영상물 처리에 있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며,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책무를 법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피해자들이 보다 나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 센터 설립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한 센터가 설립됩니다. 중앙 및 지역 단위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되어 불법촬영물 신고 접수, 상담,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센터는 피해자들이 보다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할 것입니다.

개정 법률 및 시행 일정

법률명 주요 내용 시행 시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협박 및 강요 처벌 강화 공포 후 6개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법률 피해자 보호 강화 공포 즉시

상기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인한 협박이나 강요에 대한 규정은 즉시 시행됩니다. 이러한 법률 개정은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처음으로 고려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 관련 법적 대응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착취 예방을 위한 법적 조치가 시행됩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여성가족부가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하여 성착취를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수사 및 처벌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신상정보 보호와 불법영상물의 신속한 삭제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 연락처 및 문의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자세한 정보는 관련 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디지털성범죄방지과와 아동청소년성보호과가 관련된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디지털성범죄방지과 (02-2100-6162), 아동청소년성보호과 (02-2100-6405)입니다. 피해자로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이들 부서에 연락하여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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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협박은 징역 3년 이상, 강요는 징역 5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기존의 법률보다 형량이 상승한 것입니다.

질문 2. 경찰의 신분 비공개 수사 절차는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경찰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질문 3.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조치는 무엇인가요?

피해자의 신상 정보 삭제 지원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명시되었으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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