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본인부담률 30% 인하 제왕절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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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 지원

임신 중 당뇨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지원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이는 임신부가 혈당 수치를 실시간으로 관리하여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전까지는 주로 1형 당뇨 환자만이 지원을 받았으나, 혈당 조절이 어려운 임신부를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연속혈당측정기에 대한 기준 금액은 1만 원으로 책정되며, 공단 부담률은 70%입니다. 지원 기간은 출산예정일로부터 15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이 조치는 임신부가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고, 건강한 태아를 출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난임시술 지원 기준 개선

지난 6월 발표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난임시술 지원 기준이 개선됩니다. 난임부부당 25회로 제한된 지원이 출산당 25회로 변경되며, 이는 두 번째 이상의 아이를 원할 경우 추가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특히 45세 이상의 여성은 난임시술 지원 본인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로 인하됩니다. 이는 난임부부의 부담을 줄여 더욱 많은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앞으로 난임치료를 통해 출산 후 추가적인 임신을 원할 경우, 이전 지원 횟수는 차감되고, 새롭게 25회의 기회가 제공됩니다.


  • 임신 중 당뇨병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지원을 통해 건강한 출산을 지원합니다.
  • 난임시술 지원을 출산당으로 확대하여 추가적인 임신 기회를 제공합니다.
  • 난임 치료 본인부담률을 인하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입니다.

제왕절개분만 본인부담 면제

제왕절개를 통한 분만의 경우, 본인부담 면제 조치가 시행됩니다. 이는 제왕절개 수술의 본인부담률이 5%에서 0%로 변경되고, 모든 출산 방식에 대해 본인부담이 면제됩니다. 의료 기술의 발전과 고위험 산모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함으로, 출산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전체 분만에서 제왕절개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 확대가 이루어집니다. 이 조치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많은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건강보험을 통한 다양한 지원 방안

보건복지부는 저출생 시대에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부부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신생아 및 2세 미만 소아의 입원진료비를 면제하고, 다둥이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진료비 바우처를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임신부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출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신기 구역 및 구토 조절을 위한 입덧 치료제의 급여화도 추진 중이며, 향후 난임 시술에 필요한 비급여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화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신부와 아기를 위한 복지 강화

지원 항목 변경 내용 적용 시기
연속혈당측정기 지원 임신부 확대 지원 2023년 11월 시행 예정
난임시술 각각의 본인부담률 45세 이상 30% 인하 2023년 11월 시행

이러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은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도모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보건복지부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복지 정책이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향후 계획 및 방향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여성과 아동의 건강한 출산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인 정책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복지 정책을 마련하고, 임신 중 당뇨병 환자와 난임 부부를 위한 지원을 한층 확대하여 모든 임신부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가의 중요한 과제로, 보다 많은 세대가 건강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임신 및 출산 관련 정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44-202-2733, 2731이며, 보험약제과는 044-202-2753입니다. 해당 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저출생 대응 정책에 대한 상담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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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임신 중 당뇨병 환자는 연속혈당측정기를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답변1. 임신 중 당뇨병 환자는 혈당 수치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주는 연속혈당측정기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준금액은 일당 1만 원, 공단부담률은 70%입니다. 지원기간은 출산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입니다.

질문 2.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답변 2. 45세 이상 여성의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인하되며, 모든 여성에게 본인부담률이 일괄적으로 30%로 설정됩니다.

질문 3. 제왕절개분만에 대한 본인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3. 내년부터 분만방법과 관계없이 출산에 대한 본인부담이 면제됩니다. 현재 제왕절개수술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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